-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에너지밸리조성 및 에너지기업유치 성공요인 ‘우선구매’ 조항 반영
작성일 : 2018-03-20 09:43 작성자 : 김용만/박광만
○ 국정과제인 ‘에너지밸리 조성’ 및 대선공약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제정(안)이 지난 13일 공고됐다고 밝혔다.
○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 등은 에너지밸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세계적인 융복합단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통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 또 지난해 12월12일 특별법이 공포된 후에는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지역 현안사항을 건의하고자 ‘특별법 제정 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 특히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구용역기관에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융복합단지 조성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우선구매’ 등의 조항 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수차례 설명하고 건의했다.
○ ‘우선구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융복합단지 내 에너지특화기업의 물품, 서비스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전 등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내용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는 광주시 등의 의견에 공감해 우선구매 등 조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제정(안)을 공고했다.
○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지원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대상 및 절차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요건 및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5년부터 광주시, 전남도, 한전 등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지역사업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광주와 전남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 산학연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을 대비해 ‘융복합단지 조성계획 TF팀’을 꾸리고 ‘조성계획’을 연구용역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정부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광주, 전남, 한전, 산학연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행령(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4월23일까지 산자부 에너지신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관련 의견을 접수받는다. <끝>
※ 별첨 :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