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일보(이하‘회사’라 칭함)과 광전일보지회(이하 지회’라 칭함)는 「도약, 진취, 공정, 희망」의 사시를 수호하고,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광전일보의 사시와 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에 반하는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기 위해 제정하며, 회사의 사규 내 편집규약 조항을 명시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광전일보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광전일보의 사시에 바탕을 두며 이를 실천하기위해 다음의 10개 사항을 지킨다.
①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받지 않는다.
② 철저한 지역소식과 생활뉴스로 신문을 제작하고 경쟁매체들에 비해 차별된 신문을 제작한다.
③ 촌지를 받지 않으며 예의바른 기자가 된다.
④ 독자와 시민들의 제보를 소중히 여기며 지면에 적극 활용 반영한다.
⑤ 공정보도를 관철시켜 나가고 지역발전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그 방향과 대안들을 제시한다.
⑥ 지역이기주의,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는다.
⑦ 실업극복과 고용안정 등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⑧ 지역문화를 살려내고 부흥시키는데 노력한다.
⑨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지역정보화에 앞장선다.
⑩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자문위원회의 원고 투고 등으로 신문제작에 적극 참여 시킨다.
① 광전일보의 편집권은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②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있어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③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지켜야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① 편집국장은 공정보도 구현과 편집권 수호를 위해 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면하한다
③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④ 편집국장은 본사 편집국 소속 재적 기자직 2/3 이상의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논설위원은 주필(논설실 책임자)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칼럼필진은 편집국장이 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회사대표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①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②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부서장을 제외한 지회의 공정보도위원회를 편집국의 공식대의 기구로 인정하고,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
② 지회 공정보도위원회는 보도방향과 의제설정, 편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③ 편집국장은 제2조의 10개 편집원칙과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지회 공정보도위원회 또는 지회총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
이 규약은 회사대표와 광주전남기자협회 광전일보지회장이 서명날인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