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형 ‘햇빛연금·바람연금’ 기반 마련 - 박필순 의원 조례 제정...발전사업 주민참여·이익공유 기대
작성일 : 2026-04-06 22:19 작성자 : 윤석근

❍ ‘햇빛연금’, ‘바람연금’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 광주시의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이번 조례는 주민과 발전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조례는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위해 주식, 채권, 펀드, 협동조합 등 다양한 참여 수단을 마련하고,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을 시민이 참여하도록 비율을 규정했다.
❍ 또 개발이익 공유 기준을 마련하고, 참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최대한 배분되도록 했다.
❍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필순 의원은 “시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넘어, 누가 참여하고 누구와 이익을 나눌 것인가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고, 시민 참여 및 이익공유의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