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역언론 발전과 지면의 질적 향상과 독자참여형 지면 제작을 위해 구성하는 광전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독자권익위원회는 광전일보 본사에 두며 편집담당 임원이 관리하고 실무는 사회 부서에서 담당한다.

3조 (독자권익위원회의 기능)

독자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면제작 및 기사 논평에 관한 의견제시 및 비평 제안
2. 독자 불만사항 수렴 제시
3. 기고 특별기고등 지면 참여
4. 광전일보 발전방안 자문
5. 기타 광전일보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1. 독자권익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지역사회 각계에서 신망이 높고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인사 가운데 선정하여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국회의원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인사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인사.
5. 결원의 경우 대표이사가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 후 대표 이사가 위촉한다.

제5조 (위원회)

1. 독자권익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만약 위원장 궐위시는 부위원장이 대표한다.
4. 간사는 광전일보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을 대표이사가 지명하며 직원 중에서 서기 1명을 지명한다.

제6조 (회의)

1. 위원회는 상, 하반기에 각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과 대표이사가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일정, 회의내용 등은 회사대표와 위원장이 결정하여 15일 전에 통보한다.
3. 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4. 독자권익위원은 회의 때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회사발전과 지면 제작에 관련하여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간부사원을 출석시켜 질의사항에 응하도록 한다.
6. 간사는 회의에서 토의된 주요내용과 시정, 건의, 제안사항 등을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각 부서장은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제기된 사안을 충실 히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 때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비용)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