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광전일보신문 기자 일동은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공정보도로 지면을 활용하기 위해 기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윤리강령으로 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채택 요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기자 윤리강령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 민족화합 민족의 동질성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 같은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1. 언론자유 수호와 공정보도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하며,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해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고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2. 품위유지
-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3. 정당한 정보수집과 사용
-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으며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4. 취재원 보호 및 사생활 보호, 오보의 정정
-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5. 갈등 차별 조장 금지와 광고 판매활동 제한
- 우리는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 계층 종교 정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으며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기자 실천요강

실천요강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규정으로 회원들은 이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실천요강은 △언론자유 3개항 △품위유지 9개항 △취재 및 보도 5개항 △부칙 3개항 등 모두 20개 항목으로 구성되 있다.

◆언론자유

(1) 우리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 외부의 어떤 간섭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
(2) 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수호하며, 주주나 이사라 하더라도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3) 우리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상관의 부당한 취재지시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불응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품위유지

(1) 우리는 현금과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등 어떤 명목의 금품수수도 거절한다.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되돌려 보낸다. 단, 1만원 미만의 달력, 필기구, 열쇠고리 등과 같은 기념품이나 선물은 예외로 한다.
(2) 우리는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는 등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3) 취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청탁, 골프, 여행 등의 향응을 거부하며, 공식적인 취재목적 이외의 공연장, 경기장 등의 무료입장을 거부한다.
(4)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5) 동료기자에게 개인적인 민원해결 및 청탁을 하지 않는다.
(6) 본인과 그 가족, 친구들의 사업, 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7)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8)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9) 우리는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 또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취재 및 보도

1) 우리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에 최선을 다하며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의 경우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2) 우리는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하지 않으며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해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3) 우리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며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임의로 자작해 사용하지 않는다.
4) 우리는 부지불식간에도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며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우리는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하면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 신속하게 이를 정정 보도한다.

[부칙]

(1) 우리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라도 기자협회나 인사윤리위원회에 신고해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기자회는 회원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즉각 운영위원회를 거쳐 징계여부를 결정하며, 이와 별도로 회사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3) 인사윤리위원회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 2012. 09. 11

광전일보신문 광고윤리강령

1. 광전일보신문 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광전일보신문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광전일보신문 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4. 광전일보신문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부칙〉제1조 본 강령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여 2012년 9월 1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제2조 본 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

광전일보신문 광고윤리실천요강

■광전일보신문 광고윤리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②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광전일보신문 광고윤리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②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③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④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⑥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 광전일보신문 광고윤리강령 3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②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③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④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 광전일보신문 광고윤리강령 4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②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③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④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⑤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부칙〉제1조 위 강령 및 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결정하며, 지회 및 각 부서장은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광전일보신문 판매윤리강령

■ 광전일보신문은 독자의 구독 자유의사를 존중한다.
■ 광전일보신문은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 광전일보신문은 신문판매를 위해 물품이나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을 준수한다.
■ 광전일보신문은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를 하지 않는다.
■ 본사 및 지국, 지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는다.
〈부칙〉제1조 본 강령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여 2012년 9월 1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제2조 본 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판매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

광전일보신문 판매윤리실천요강

■ 광전일보신문은 독자의 구독자유를 존중하여 구독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구독승낙을 받지 못한 자에게 무리하게 신문 투입을 하지 않는다.
■ 광전일보신문은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정확히 배달하며 배달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위하여 불배대장을 유지관리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 광전일보신문은 신문판매를 위해 물품이나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함으로써 자율적인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본사는 지국, 지사에 신문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광전일보신문은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를 금하며 수시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독자로부터의 불편사항이나 중지 거절 요구에도 항상 친절하게 응대한다.
■ 본사 및 지국, 지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으며, 지자체의 계도지 배포 지원을 거절한다.

[부칙]

제1조 위 강령 및 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결정하며, 지회 및 각 부서장은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