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운영

'독자와 함께하는 진실된 신문'을 지향하는 광전일보는 보도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 차원에서 '고충처리인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광전일보 고충처리인 : 정호웅
■ 고충처리인 연락처 : 전화 : 062-351-2700 / 팩스 : 070-4001-1367 / E-mail :kjnews2007@hanmail.net
■ 2016년 고충처리인 활동실적 : 해당사항 없음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2005년 7월 28일 시행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 으로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광전일보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 해 다음과 같은 직무을 수행한다.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 그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

제3조 고충처리인 직위

고충처리인은 광전일보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 구제 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 다.

제4조 고충처리인의 임명

①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있는 사내,외 인사의 추천과 취재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임명한다.
②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③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고충처리인이 새로 시작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 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 고충처리인의 활동

①고충처리인은 광전일보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피 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을 요구할 수 있으며,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은 권한과 직무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광전일보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 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사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지침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이에 고충처리인 은 1주일이내에 재심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사장에게 통보하며, 사장은 재심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9조 고충처리인 운영 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①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광전일보 인터넷신문(홈페이지)을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약 내용를 변경할 때도 같다.
②고충처리인은 매월 1회 활동사항을 사장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 동사항을 매년 광전일보 인터넷신문(홈페이지)을 통해 공표한다.

제10조 시행시기

이 규약은 2017 0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