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적 친목단체의 예비후보자 지지선언 등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부행위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의 식사비용까지 대납 =
작성일 : 2026-04-29 21:39 작성자 : 정호행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예비후보자 지지선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하여 총 5명을 4월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적 친목단체의 예비후보자 지지선언 등
사적 친목단체인 ◇◇포럼(회원 250여명)의 대표자 A 등 3명은 2026년 3월 초 긴급모임을 개최하여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후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대표 등 임원 명의로 지지를 선언하는 글을 게시하고 4월 초에는 단체명의의 지지선언 보도자료까지 언론에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더불어 한달 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포럼의 ◉◉◉를 위한 모임에서 참석자 188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1항에 따르면 개인간의 사적모임(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은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부행위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의 식사비용까지 대납
▢▢군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와 선거사무장 C는 2026년 4월 초 선거구 내 식당에서 함께 온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다른 테이블의 식사비용까지 대신 결제하여 총 7명의 선거구민에게 약 1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은 선거사무장은 선거기간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