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의견수렴 체계 마련할 것”
작성일 : 2026-06-19 22:15 작성자 : 정호행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련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7월 1일 통합 출범에 따른 ‘긴급’ 입법의 불가피성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양 시·도 교육청의 방대한 행정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행정 공백과 대시민 교육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출범 전까지 자치법규 완비가 필수적인 ‘초긴급 사안’입니다.
2.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른 ‘적법한 단축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치법규안의 대다수는 기구 신설, 정원 조정, 내부 사무분장 등 통합 교육청 출범을 위한 기술적 행정 정비입니다. 학생·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의 입법이 아니기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3. 순차적 입법예고를 통해 최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134건의 법안을 시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기 위해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시민과 교직원들이 법안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였습니다.
4. 출범 이후 ‘상시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해 보완하겠습니다.
7월 1일 통합 출범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단축으로 인한 아쉬움을 전남·광주교육청 홈페이지 및 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 소통 창구를 통해 상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