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개 시·구·군 224개 동·리 2년간…투기거래 막고 사업 안정 추진 -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 때는 사전 허가 후 목적 따라 이용해야
작성일 : 2026-07-09 22:33 작성자 : 이동한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자 이뤄졌다.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이며, 지정 대상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에 접한 동·리이다.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개발지역 등은 제외했다.
지정 범위는 토지 수요 변화, 지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