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3-09-04 18:38 작성자 : 김명식

올해 6월 17일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9월까지 이어지는 무더위에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5℃ 이상일 때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스스로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지만 생계와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로 본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특히 단시간, 이동작업이 주를 이루는 고속도로 유지보수 작업장은 그늘막 설치 등 최소한의 조치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휴게공간은 커녕 마음 편히 식사할 장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산안법 39조, 규칙 566조) 이행을 위해 폭염기간 고속도로 유지보수 현장에 대형차량을 개조하여 휴게공간 및 안전시설을 갖춘‘고속도로 쉼카(ca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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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②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
□ ‘고속도로 쉼카’는 고속도로 근로자에게 휴게실, 화장실 등의 복지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작업구간 전방에 안전시설을 추가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현한다.
더불어 더위에 지친 근로자에게 물 등을 제공하여 온열질환예방 3대(물‧그늘‧휴식) 수칙을 준수하고 재세동기, 응급구호장비를 비치하여 혹시 모를 온열질환사고에 대비하였다.
□ 차량을 이용한 한 근로자는 “폭염이 발생하면 야외활동을 하지 말라는 문자가 오지 않나.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이어가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데 끓는 도로바닥이 아닌 시원한 차량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으니 참 좋다”고 말했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 고생하는 유지보수현장의 근로자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휴게시설을 보다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폭염기간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보건현장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