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3-09-21 17:49 작성자 : 정호행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96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한쪽무릎은 최대 100만원, 양측무릎은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