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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일 : 2023-10-31 23:14 작성자 : 정호행

 

신안군(군수 박우량)202371일 기준 6,01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11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산정(검증)6,017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30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재조사ㆍ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1222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www.shin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그 밖에 개발부담금 및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240-8397)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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