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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 및 기금 조례 일제 정비

-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민홍일 의원 대표발의 - - 현행 법령과 맞지않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 조례 6건 일제 정비 -

작성일 : 2023-11-29 23:52 작성자 : 정호양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28일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이하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이라 한다및 6건의 기금·특별회계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민홍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6조 등 관련 볍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11개 기금 조례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등 해남군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명문화하고,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해남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다.

 

민홍일 의원은 해남군의 기금은 총 11개이며, 9월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411억원으로 도내 22개 시·군 중 순천시 다음으로 많다라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은 해남군 11개 기금 조례의 기본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박상정 총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이 대표발의한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6건의 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유자금의 통합계정 예탁 조항을 신설하고각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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