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법임을 알고도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엄중 조치 예정 =
작성일 : 2024-02-06 22:42 작성자 : 주형탁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경 지역 경로당을 방문, 이틀간 경로당에 있는 선거인 30여명을 대상으로 A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인쇄물을 보여주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전(前) 구의원 B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회위원 C를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르면 통ㆍ리ㆍ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제90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시설물 등을 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피고발인들은 과거 직업·경력으로 봤을 때 상기 행위가 위법한 선거운동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히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적법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적극 보장하겠지만 위법한 방법임을 알면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