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군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고충 민원 적극 대처
작성일 : 2024-02-21 21:45 작성자 : 정호행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1일 군수 집무실에서 고충 민원 해소와 군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를 위해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식을 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에 앞서, 고흥군은 그동안 제도 도입을 위해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군민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해 11월 공개모집과 자격 심사 후 고흥군의회 동의를 거쳐 수산, 건축,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군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조사해 시정하게 하고 침해받은 군민의 권익을 구제해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으로 고충 민원을 제3자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군민과 행정 간 갈등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