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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당내경선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제22대 국선 고발 2건 추가 =

작성일 : 2024-03-06 22:34 작성자 : 정호행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선 주요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선거여론조사 자체 모니터링 등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내경선에서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 허위응답을 유도한 경우가 있다. 당원투표 참여자에게 일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한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선거법 제108조제12항제1).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이 실시한 제22대 국선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고 기사로 보도되게 ○○당 관계자 A·B35일 전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후보자 또한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전남선관위는 202312월 하순경 ○○군 다수의 마을 총회에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그의 의정 성과 설명과 함께 지지·추천 발언을 한 것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선거법 제93)에 해당되어 ○○군의원 C·D36일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6일 현재 제22대 국선 전국 조치건수는 총 277(고발 51, 경고 226)이며 이중 전남은 이번 고발 2건을 포함해 총 23(고발 4, 경고 19)에 이르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정당 및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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