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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여심위, 당내경선 관련 거짓응답을 유도한 정당인 고발

작성일 : 2024-03-12 22:06 작성자 : 정호양

광주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광주시여심위)는 지난 2월 중순경 제22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2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권리당원 여부에 관해 거짓응답을 하도록 지시·권유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A씨를 1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108조제11항 및 제256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여심위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지역 특성상 당내경선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당내경선 관련 위법행위도 엄중하게 조사·조치하고 있다고 전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선거관련 위법행위는 언제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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