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05-16 23:22 작성자 : 주형탁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16일 ‘소촌 농공단지(소촌동 831번지) 사업기간 연장’ 관련 5분 자유발언에서 주장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과 광산구의 입장을 밝힙니다. 향후 보도에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사업기간 연장 고시는 행정적 잘못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이 문제로 용도변경 자체가 ‘원인 무효’라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 “광산구가 개발기한이 만료된 소촌농공단지 사업 기간을 사업주 요청에 따라 뒤늦게 연장했다.”
⇒ 사업주 ‘요청’이 아닌 행정 착오에 대한 사업주의 항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잘못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 (‘23. 4. 4.) 소촌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및 통보 (광산구 → 사업자)
- 사업기간 : 고시일 ~ 2023. 12.
○ (‘23. 4. 4.) 사업자가 광산구에 사업기간(‘25년) 이의제기(유선) 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음
○ (‘22. 5. 13.) 이메일로 市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송부(광산구 → 사업자)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으로 기재
◎ “광산구는 4개월이나 개발 기한이 지난 사업을 고스란히 살려줬다”
⇒ 이미 2022년에 사업 기한은 ’2025년‘으로 변경된 상태로, 개발 기한이 지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23. 12. 26.) 사업기간 만료 안내 (광산구 → 사업자)
- 관 련 법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9조 1항 및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
- 확인결과 : 광산구에서 사업자에게 보낸 최종 심의자료 메일(`22.5.13.) 확인결과 사업기간 2022년 ~ 2025년으로 기재
○ (‘23. 12. 29.) 사업기간 정정 검토보고 및 사업기간 정정 안내 (광산구 → 사업자)
- 사업기간 변경 : 변경전(`23년) → 변경후(`25년) ※정정고시 하지 않음
○ (‘24. 4. 16.) 사업기간 정정을 반영한 소촌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정정 고시
- 사업기간 : 고시일 ~ 2025. 12.
◎ “광산구 사업자가 소촌농공단지에 대해 지난해 12월이 되도 아무런 개발 행위를 하지 않자, 사업 시행을 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 (‘23. 12. 26.) 광산구는 사업자가 개발행위를 하지 않아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관련법률(산업입지법 및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사업기간 만료전 사업기간의 변경을 안내한 것입니다.
◎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은 원인 무효”
⇒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도 원인 무효라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한 과도한 주장입니다.
○ (23. 4. 4.) 광산구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산단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
○ 법률 자문 결과 (24. 4. 26.) 사업 기한 수정 고시로 행정적 하자가 치유돼 문제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답변을 받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인 무효‘를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 광산구는 이번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자체 감사를 실시해 산단 관리 업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