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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촌농공단지 사업기간 연장’ 관련 입장 자료

작성일 : 2024-05-16 23:22 작성자 : 주형탁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16소촌 농공단지(소촌동 831번지) 사업기간 연장관련 5분 자유발언에서 주장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과 광산구의 입장을 밝힙니다. 향후 보도에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사업기간 연장 고시는 행정적 잘못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이 문제로 용도변경 자체가 원인 무효라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광산구가 개발기한이 만료된 소촌농공단지 사업 기간을 사업주 요청에 따라 뒤늦게 연장했다.”

사업주 요청이 아닌 행정 착오에 대한 사업주의 항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잘못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23. 4. 4.) 소촌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및 통보 (광산구 사업자)

- 사업기간 : 고시일 ~ 2023. 12.

(‘23. 4. 4.) 사업자가 광산구에 사업기간(‘25) 이의제기(유선) 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음

(‘22. 5. 13.) 이메일로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송부(광산구 사업자)

- 사업기간 : 2022~ 2025년으로 기재

광산구는 4개월이나 개발 기한이 지난 사업을 고스란히 살려줬다

이미 2022년에 사업 기한은 ’2025으로 변경된 상태로, 개발 기한이 지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3. 12. 26.) 사업기간 만료 안내 (광산구 사업자)

- 관 련 법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91항 및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

- 확인결과 : 광산구에서 사업자에게 보낸 최종 심의자료 메일(`22.5.13.) 확인결과 사업기간 2022~ 2025년으로 기재

(‘23. 12. 29.) 사업기간 정정 검토보고 및 사업기간 정정 안내 (광산구 사업자)

- 사업기간 변경 : 변경전(`23) 변경후(`25) 정정고시 하지 않음

(‘24. 4. 16.) 사업기간 정정을 반영한 소촌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정정 고시

- 사업기간 : 고시일 ~ 2025. 12.

광산구 사업자가 소촌농공단지에 대해 지난해 12월이 되도 아무런 개발 행위를 하지 않자, 사업 시행을 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23. 12. 26.) 광산구는 사업자가 개발행위를 하지 않아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관련법률(산업입지법 및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사업기간 만료전 사업기간의 변경을 안내한 것입니다.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은 원인 무효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도 원인 무효라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한 과도한 주장입니다.

(23. 4. 4.) 광산구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산단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

법률 자문 결과 (24. 4. 26.) 사업 기한 수정 고시로 행정적 하자가 치유돼 문제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답변을 받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인 무효를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광산구는 이번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자체 감사를 실시해 산단 관리 업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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