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
작성일 : 2024-05-17 21:50 작성자 : 정호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윤정욱)은 5월 16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동신대학교 조원탁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발제는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손희정 (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 윤명성 前 세종경찰청장, 이병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부회장(정책담당), 이윤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 조용성 국립공원공단 과장, 최창옥 광주광역시약사회 부회장(정책담당)이 참여하였다.
□ 임현정 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효율적 방안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불법개설기관의 개념과 문제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 ▲행정단속 체계의 문제점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 국민의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긴급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등 전문성, 장기간 소요되는 수사기간(11개월)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사권 부여의 불가피성 등을 제언하였다.
○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속심사로 계류 중이다.
□ 윤정욱 본부장은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여 필수 의료급여 등을 확대하고자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학계,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이 많은 토론과 제언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