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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326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본회의 재개

-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작성일 : 2024-06-13 22:28 작성자 : 김용갑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은)는 지난 64일부터 오는 624일까지 21일간 휴회했으나 긴급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3일 오후 130분 휴회 중 본회의를 재개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가 예정됨에 따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및 군민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안건을 처리했다.

 

이재학 의장은고흥군이 가장 앞장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 집행을 위하여 의결한만큼 군정 안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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