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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4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비 탑승 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6개 항목 추가…총 24종 보장

작성일 : 2024-07-04 23:08 작성자 : 이홍노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2024 여수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로 추가된 내용은 비 탑승 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위로금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 시) 6개 항목이다.

 

비 탑승 중 교통상해는 휠체어 탑승자, 롤러스케이트 등 놀이기구 이용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추가 항목은 올해 610일 이후 발생한 사고 건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앞서 여수시는 올해 지난해 대비 3개 항목을 추가하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왔으며, 이로써 여수시민은 총 24개 항목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보장받게 됐다.

 

보장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시에서 운영 중인 여수시 자전거보험’, ‘영조물 배상공제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외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66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매년 보장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처음 시행된 여수시 시민안전보험은 103명에게 총 68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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