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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

작성일 : 2024-08-07 23:39 작성자 : 윤석근

신안군(군수 박우량)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개인분 19,730, 214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오는 8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1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세액을 합산하여 정해지며 납부기한은 831일까지이다. 특히, 2023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어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되며,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250원의 세액으로 기본세액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안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현금 자동 입출금 세금납부 전용계좌, 신용카드로 내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3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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