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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촌농공단지 기부금 납부 지연’ 관련 설명 자료

작성일 : 2024-12-10 23:05 작성자 : 주형탁

광산구 구정 발전과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일 광산구의회 구정 질문에서 나온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기부 지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진행 상황을 밝힙니다. 향후 취재보도에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4월 초 최초 고시 이후 18개월 동안 납부가 안 됐다

202344일 최초 고시 이후, 20237월부터 20243월까지 공익감사가 진행돼 기부 관련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310월 지가상승분 기부를 위한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공익감사 결과 통보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광산구는 20243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감정평가 결과가 유효한지 질의했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의 2 1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전 3개월 이내 감정평가를 해야 하므로, 감정평가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광산구는 20244월부터 사업자와 용도변경(소촌동 831번지)에 따른 지가 상승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53일 기부 관련 사전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를 거쳐 520일 평가법인 2개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612일에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새로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614일 사업자에게 기부서 제출을 안내하고, 사업자와 기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용도변경의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 중

사업자의 용도변경 취소요청 건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광주시와 협의 중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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