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12-10 23:05 작성자 : 주형탁
광산구 구정 발전과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일 광산구의회 구정 질문에서 나온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기부 지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진행 상황을 밝힙니다. 향후 취재‧보도에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 “지난해 4월 초 최초 고시 이후 1년 8개월 동안 납부가 안 됐다”
○ 2023년 4월 4일 최초 고시 이후,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공익감사가 진행돼 기부 관련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2023년 10월 지가상승분 기부를 위한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공익감사 결과 통보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광산구는 2024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감정평가 결과가 유효한지 질의했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전 3개월 이내 감정평가를 해야 하므로, 감정평가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광산구는 2024년 4월부터 사업자와 용도변경(소촌동 831번지)에 따른 지가 상승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5월 3일 기부 관련 사전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를 거쳐 5월 20일 평가법인 2개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6월 12일에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 새로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사업자에게 기부서 제출을 안내하고, 사업자와 기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담당 부서는 용도변경의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 중”
○ 사업자의 용도변경 취소요청 건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광주시와 협의 중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