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7월 1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청정빛고을 SRF 시설 운영 중재 합의 과정의 불투명성과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의원은 “수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걸린 사안을 시의회와 시민 설명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밀어붙인 것은 책임 행정이 아닌 행정 방기”라며, 법률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중재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3년 6월, 청정빛고을㈜의 중재 신청에 동의했고 같은 해 8월 중재합의서에 시장 직인을 날인했다. 과정에서 시의회 보고나 법무 자문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생략됐으며, 중재 결정은 비공개로 추진됐다.
- 의원은 “중재를 통해 운영사 측 요구금액이 27배 넘게 커졌으며, 소송을 선택했더라면 일부 청구는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시설 가동률이 당초 협약보다 현저히 낮았고, 이는 시공사 책임이 더 크다”면서, “행정이 오히려 시민의 손실을 떠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 이귀순 의원은 “중재는 이미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 상태지만, 그 결정 과정과 책임 구조는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법무 검토 자료 공개 ▲담당 부서 협의 경과 공개 ▲책임자 감사 착수 등을 요구했다.
- 강기정 시장은 “당시 SRF 갈등이 극심했고,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중재를 선택한 것이며, 감정평가 등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의원은 끝으로 “광주시는 피해자가 아니라 결정의 주체”라며, “책임 행정의 기본은 시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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