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8-13 22:37 작성자 : 김명식

○ 무안경찰서(서장 정성일)는 8월 12일 교통법규 인식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무안읍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베트남·중국 국적 외국인 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기초질서 확립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외국인 맞춤형
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에서 외국인들이 교통법규와 사고 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제도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 교육에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국어로 제작한 교통안전가이드 자료와
무안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한 ‘교통기초질서 소식지’를 활용하여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비보호 좌회전, 우회전 시 보행자 우선, 황색 신호 시 정지 등 헷갈리기 쉬운 규칙을 비롯해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의 위험성 ▲끼어들기· 꼬리물기·새치기 유턴 등 위반 사례 소개를 통한 교통 기초질서 확립의 중요성과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현장 보존, 보험사 조치 방법 등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대처법도 함께 안내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및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 위한 교육도 병행 하였다.
○ 교육에 참여한 베트남 국적의 한 주민은 “한국에 와서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 체계나 규칙이 고국과 달라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잘못된 운전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 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외국인 주민들도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실천해야 지역 전체의 안전이 지켜진다”며 “외국인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무안군의 교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