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8-14 21:37 작성자 : 조경구
1. 분쟁의 실체
가. 광주광역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의 개요
광주시는 2013년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화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함.
사업자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광주시에서 반출하는 가연성폐기물[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재활용잔재물, 대형폐기물 잔재물을 포함)] 전량을 처리하여 고체연료로 만든 뒤 이를 자신이 사전에 확보한 수요처에 판매하는 구조임.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주))는 광주광역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과 함께 특수목적법인 청정빛고을(주)을 설립하여 대표사가 되었고, 청정빛고을(주)가 위 사업의 시행자로, 청정빛고을(주)가 직접 선정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체연료의 수요처로 결정되었음. 이때 포스코의 출자금은 13.85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1.47%에 불과함.
청정빛고을(주)는 경쟁업체에 비해 1,000점 만점에 0.13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청정빛고을(주)는 경쟁업체보다 기술점수에서 4.5점, 수요처에서 1.64점을 더 득하였기 때문이었음. 청정빛고을이 “기술적 고성능”과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자처하지 않았다면 위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것임.
청정빛고을(주)는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여 이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할 협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나. 청정빛고을(주)의 지속적인 의무 위반
1) 청정빛고을(주)은 “협약상의 성능보증”에 따라 연간 287일, 하루 16시간 처리시설을 가동하여 800T의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2017년 1월 처리시설 가동 개시 이후 실제 처리량은 협약상 약속된 처리량의 56~75%에 불과했음.
2) 또한 청정빛고을(주)은 공모지침상 “주 수요처의 공급불가시 대체 수요처 및 저장부지 확보 계획 제시”를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였고, “협약상의 수요위험 처리 조항“에 따라 사전에 확보된 수요처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급에 장애가 생길 경우 대체수요처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2018년 1월 고체연료 수요처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건축물 미승인에 따른 수급중지에 따라 대체수요처를 찾지 않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가동중지를 광주시에 통보하고 장기간 반입을 중지함으로써 대체 수요처 확보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시는 생활쓰레기 전량을 매립하였음.
3) 더욱이 청정은 공모지침상 폐기물의 고함수율 등 성상 변화에 대처·처리할 의무를 부담함.
이에 따라 청정빛고을(주)은 스스로 성능미달을 자인하고 처리성능 보완을 목표로 2018년 10월 습식파쇄기를 추가설치하였음에도 일일 고체연료생산량은 487.92톤으로 동일하지만, 연간 가동일수는 320일, 일일가동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여 인건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의 운영비용 증가 상황은 계속되었음.
4) 청정빛고을(주)의 가동중지 조치에 대응하여 광주시는 18. 1.부터는 사업자생활폐기물 일부를, 19. 5. 부터는 재활용잔재물을, 20. 4.부터는 대형폐기물 잔재물을 순차로 반입중단하였음.
청정빛고을(주) 21. 12. 폐기물 반입을 재개였고, 22. 12. 전량 반입요청을 하기까지 총 16회에 걸쳐 반입물량을 조정하거나 반입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였고, 이후에도 총 18회에 걸쳐 반입물량 변경과 중지 조치를 반복하였음.
다. 청정빛고을(주)의 이율배반적인 주장에 관하여
청정빛고을(주)은 자신들의 폐기물 처리의무에 장애사유가 된 원인은 한난의 건축물 미승인과 폐기물의 성상변화인데 이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광주시가 위탁처리비를 증액해주어야 한다고 중재절차에서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협약에 의거하여 청정의 위험부담으로 정해진 사유이거나 선행재판(청정빛고을(주)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이미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은 바 있음.
그럼에도 청정빛고을(주)은 광주시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중재절차에서 불가항력성을 주장하고 있음. 이는 협약상 위탁처리비 조정사유로서 청정빛고을(주)가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불가항력적 사유“이기 때문임.
라. 광주시의 손해
결국 청정빛고을(주)의 의무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은 광주시가 현재 운영 중인 위생매립장의 2-1구역에 매립할 수밖에 없었음. 이로 인하여 2-1구역의 만장 시점은 당초 계획상의 2026년보다 3년 이상 앞당겨진 22. 5. 만장되었음.
결국 청정빛고을(주)의 의무위반행위는 위생매립장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광주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음.
2. 중재절차 종료의 불가피성
가. 중재절차의 진행 경과
청정빛고을(주)은 자신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증가한 운영비 부담 책임을 광주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해왔고 2023년 8월 광주시와 운영비용의 증가와 위탁처리비에 관한 분쟁을 ”중재법상 중재제도“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9개월 뒤인 24년 4월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중재철회권한을 갖는 신청인의 지위가 되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11개월 뒤인 25년 3월 기습적으로 중재신청금액을 27.4배로 증액하였음. 이는 중재합의 당시의 신뢰에 반하는 결정임.
중재판정서 이외에 중재절차와 중재기록이 일체 공개되지 않는 중제제도의 특성상 청정빛고을(주)의 증액 요구가 적정한지 시민들은 앞으로도 알 수 없음. 청정빛고을(주)가 중재제도상 철회권을 가진 중재신청인의 지위와 중재제도의 비공개성을 이용하여 광주시민에게 막대한 공적 부담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나. 사건의 중대성
증액된 2,100억이라는 신청금액은 민사재판절차에 의하더라도 단독판사가 아닌 3명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배당되는 중대 사건임.
다. 중재 제도의 목적인 신속성 몰각
현재, 중재합의가 있었던 23. 8. 이후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중재 절차 진행 상황을 보면, 청정빛고을(주)의 신청금액이 대폭 증액되고 쟁점이 확대된바, 그를 입증하기 위한 감정 절차 등의 진행으로 앞으로도 중재판정까지는 최소 수 개월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광주시가 손해액을 반대신청할 경우 종국 판정일은 더 늦춰질 개연성이 있음(광주시가 별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본 건 분쟁은 중재만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함). 결국 중재법이 정한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몰각될 것이 자명함.
라. 중재 제도의 중요 전재인 기밀성의 형해화
또한 중재제도의 중요 전제인 기밀성과 관련하여, 이미 중재심리의 내용과 심리 대상에 관한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고, 비공개원칙을 정한 중재규칙의 우위에 있는 지방자치법상 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에 따라 이 사건 중재대상에 관한 자료들이 의회에 제출되고 있어서 기밀성 역시 형해화되었음.
마. 공정 신뢰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
더욱이 청정빛고을(주)이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의 재원은 광주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임에도 판정결과 이외에 일체의 절차와 판정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중재제도의 특성상 시민들은 앞으로도 중재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음.
중재 신청금액이 대폭 증가했고 중재 신청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복잡하고 다단한 쟁점들이 추가된 이상, 사법부가 아닌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단심 판정에 의해 이 사건 분쟁이 종결된다면 시민들로서는 만연히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임.
바. 결론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재사건은 중재법이 정한 중재절차의 종료 결정 사유인 ”중재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함.
한편 청정빛고을(주)은 협약상 분쟁해결방법을 1. 협의, 2, 중재 3. 소송으로 순차적용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중재 중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바, 중재판정부는 즉각 중재 종료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