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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환영

-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고용 여건 악화 선제 대응 -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 지원요건 완화·지원 수준 우대

작성일 : 2025-08-20 21:37 작성자 : 이홍노

정기명 여수시장이 819일 정부가 여수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지정은 여수시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인한 고용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기간은 6개월이다.

 

여수시는 전라남도, 지역 정치권, 유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적 어려움과 고용시장 침체를 지속 설명하고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왔다.

 

이번 지정으로 여수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의 요건 완화 및 지원 수준 우대를 받게 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주요 지원내용>

 

지원사업

지원내용

구분

평상시

선제대응지역

위기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휴업수당의 1/2~2/3

휴업수당의 6/10~8/10

휴업수당의 2/3~9/10

사업주훈련지원

훈련비단가

40%~100%

70%~130%

90%~150%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5년간 300만원

5년간 500만원

5년간 500만원

자부담률

15~55%

0~20%

0~20%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요건

중위소득 100%

지정일 전 3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

소득요건 면제

지정일 전 12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

소득요건 면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부한도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부한도

2천만원

2.5천만원

3천만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대부한도

1천만원

1.5천만원

2천만원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지역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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